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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등록 2020-02-25 15:38수정 2020-02-25 16:09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 기자회견 열어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들은 성명서를 내 “중소기업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 피해 규모가 5400억 원에 달한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안심하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하려면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대적으로 ‘을’인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그저 냉가슴만 앓는 수밖에 없다”며 “침해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비용부담으로 소송은 감히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라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수·위탁 관계에 있는 기업간 기술유용 피해가 발생하면 위탁기업이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탁기업에 입증책임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벌권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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