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슈퍼 운영모델 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서울과 울산 등에 있는 동네슈퍼 5곳이 ‘스마트슈퍼' 시범 점포로 선정됐다. 스마트슈퍼는 무인 계산대와 보안 시스템 등을 활용해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5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형제슈퍼, 서울 영등포구 나들가게, 경기도 안양 그린마트, 울산 남구 대동할인마트, 강원도 춘천 모아마트 등이 대상이다. 지난 7월 공모를 거쳐 사업참여를 희망한 26개 점포를 대상으로 야간 운영시간과 야간 유동인구, 점주의 투자계획과 참여의지, 주변 상권특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이번 시범점포는 주간에는 점주가 직접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점포다. 무인 운영에 필요한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유통전문가를 투입해 마케팅, 유통정보, 모바일·스마트기술 활용법 등 컨설팅과 교육도 제공한다.
스마트슈퍼 1호점은 다음달 말 문을 열 예정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시범점포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국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스마트슈퍼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시범점포는 야간 운영시간이 길고 심야매출 가능성이 높은 점포를 선정했다”며 “야간 무인 운영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네슈퍼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야간 추가매출로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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