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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창업 인정 범위·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20개 규제 혁신

등록 2020-09-17 16:47수정 2020-09-17 16:53

중기부, 4개 분야 20개 규제 혁신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폐업한 뒤 3년이 지나 다시 동종 업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또 지식서비스업 창업 촉진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1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을 발표했다. 지난 4월29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Ⅰ)'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대책이다. 중기부는 창업 진입장벽 제거(6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화(6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등 4개 분야 20개를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폐업한 뒤 3년이 지나 동종 업종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동종 업종 판단 기준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개편한다. 가령 타이어 제조사업을 폐업한 뒤 타이어 재생업을 창업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인정된다. 아울러 제조 창업기업에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던 것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 청년 인력 유치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벤처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기준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사항 가운데 소하천 정비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일괄 협의 사항으로 추가한다. 그간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해 일일이 부과 기관을 방문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개선이 완료되기까지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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