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을 받는다. 성장성이 우수하나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성을 평가한 뒤 직접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금별 특징에 따라 한도는 1억원부터 10억원까지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금별로 시차를 두고 신청받는다.
먼저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2~5일 4일간 신청을 받는다. 이후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오는 8~12일 4일간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다만, 법인기업과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누리집 내 ‘사전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한 뒤 소상공인지역센터에 방문접수를 받는다.
아래는 정책자금 종류별 지원대상 및 내용 정리.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021년 1분기 1.55%) + 0.6%포인트
* 자동화설비를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0.2%포인트 우대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성장촉진자금(시설)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021년 1분기 1.55%) + 0.4%포인트
- 대출한도 :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021년 1분기 1.55%) + 0.4%포인트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지원대상 : 공단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인 동시에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충족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021년 1분기 1.55%) + 0.2%포인트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 지원대상 :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대출금리(고정) : 2%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지원대상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2021년 1분기 1.55%) + 0.2%포인트
-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 시설자금 8년 이내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