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오르고 물가·임금 인상 부담도 커졌다. 원청 대기업에 납품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들은 척도 안한다. 오히려 “납품하기 싫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어떤 업체들은 납품 기회를 잃을까 아예 말도 못 꺼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런 처지의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나서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것으로,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대기업)과 납품대급 조정협의에 나선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은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0% 이상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임금인상에 따라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접수하며, 내달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절차와 신청 요건 등은 중기중앙회 누리집에 올려진 ‘중소기업 실무매뉴얼’에서 볼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원가분석도 지원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요청은 상생협력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당연한 권리”라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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