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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

등록 2021-04-20 11:59수정 2021-04-20 12:26

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322개 도금업체를 조합원으로 둔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개별 조합원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21일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당연히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조합원 전체의 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이 중소기업 요건에 들어야 한다.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및 최대주주 기업이 아닐 것 등을 충족해야 중소기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939개(연합회 23·전국조합 220·지방조합 311·사업조합 385), 조합원 기업 수는 총 6만9149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고용한 종업원 수는 115만1375명에 달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와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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