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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7월부터 물류창고 상·하차 업무도 외국인 근로자 허용

등록 2021-05-03 11:59수정 2021-05-03 12:17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 내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 내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물류창고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공감 간담회’에서 “지난 2월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쯤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H-2)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 옴부즈만은 “비대면 쇼핑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해 물류창고 상·하차 업무에 인력난이 심각하다. 물류업도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담회 참여 중소기업 대표들의 건의에 이렇게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자동차 대여사업 가능 차종에 캠핑용 자동차 포함 △화장품 수출기업의 해외 임상 비용 지원 확대 △민간 건설공사에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한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09년 이래 8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를 16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한도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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