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제값 받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대기업과 거래할 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끼리 납품가 협의 같은 공동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방침을 밝혔다. 우 의원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차원에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하도급과 위수탁 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등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기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에 머물러 있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 의원이 발의 예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고 말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입법 촉구 발언을 통해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협동조합이 공동대응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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