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수급악화 우려
정부가 15일 국외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국외펀드에 부과되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15.4%)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국외펀드로의 시중 자금 유입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외펀드 중 역내펀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역외펀드와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역외펀드와 재간접펀드의 대량 환매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역내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나 외국 자산운용사 지점이 국내에서 만든 국외펀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 신한BNP파리바투신의 봉쥬르차이나주식 등이 대표적이다. 역외펀드는 외국 자산운용사가 국외에서 만든 펀드로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피델리티투신의 차이나포커스펀드, 일본펀드 등이 있다.
최상길 제로인 상무는 “역내펀드의 대표주자인 미래에셋 계열 운용사들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 운용사는 역외펀드를 역내펀드로 발빠르게 바꿀 수 있겠지만, 삼성·한국·대한투신운용 등 재간접 펀드에 주력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펀드 비과세 조처는 국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국외펀드로 갈아타기 위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을 빼낼 경우 불안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증권은 일일 브리핑에서 “외국인의 팔자 공세를 받아주던 기관이 펀드 자금 이탈로 힘을 잃어 연초 주가 급락에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미 국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매매차익 비과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 이후에 펀드를 환매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익림 김수헌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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