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모든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 담당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펀드 판매 실명제’가 시행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발표한 ‘2007년 업무 계획’에서 “펀드 판매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 펀드 설명서에 판매 담당 직원의 실명과 연락처, 민원 제기 장소를 명기하게 하는 펀드 판매 실명제를 3월 중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최근 베트남 등 신흥시장 펀드에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투자 위험이 커진데다 각종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해외 투자의 위험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해외 펀드 광고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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