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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달리는 국외펀드, ‘비과세’ 채찍될까

등록 2007-05-01 19:02수정 2007-05-01 22:08

해외투자펀드 잔액 추이
해외투자펀드 잔액 추이
이르면 7일부터 혜택…2009년까지 적용
국내주식 중심 두며 분산 관점 접근해야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국외투자 열풍이 국외펀드 비과세 혜택으로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보도되면서, 지난 1월부터 석 달 새 국외펀드 잔고가 13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한 달에 4조원이 넘는 돈이 국외펀드로 몰린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내 주식에만 부여했던 ‘양도차익 분배금 비과세’ 혜택을 200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주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이르면 오는 7~10일부터 국외펀드 투자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뒤 보통 7~10일 있다 관보에 실어 공포되는데, 공포일로부터 2009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외펀드라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혜택 범위를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또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국외펀드 열풍 분위기를 이용해 손님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국외펀드에 가입하도록 권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펀드 전문가들은 국외펀드는 국내펀드보다 현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무작정 목돈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철저히 국내주식에 분산투자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되, 운용사의 능력을 점검하고, 5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라고 권했다.

제윤경 희망재무설계 교육본부장은 “비과세가 된다는 이유로 국외펀드를 들어서는 안 된다”며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만한 곳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식형펀드는 이미 비과세인데다 올 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이 뛰어난 국내주식에 투자하면서 적절한 자산배분 차원에서 국외펀드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중국펀드로 자금이 몰리다가, 올 연초 이후 중국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자 일본과 유럽, 베트남 펀드로 자금이 몰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중국펀드와 인도펀드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완수 대한투자증권 마케팅전략부 과장은 “국외펀드는 각 나라의 증시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며 “최근엔 중국펀드나 서유럽펀드 등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단기 수익률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환위험이나 수익률 부침을 고려한다면, 개별국가 펀드 투자보다 섹터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선아 윤은숙 기자 anmadang@hani.co.kr


국내 설정된 주식펀드만 대상

국외펀드 비과세 문답

비과세 혜택을 받는 국외펀드는 어떤 것들인지, 기존 가입자는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쏭달쏭하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의 도움을 받아, 국외펀드 비과세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는 범위는?

=지금까지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국외주식의 양도차익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국외펀드 투자자들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국외 주식형펀드 투자로 100만원(주식 수익 60만원+이자수익과 배당금 등 수익 40만원)을 벌었다면, 지금까지는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주식을 제외한 이자·배당금 수익인 40만원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내면 된다.

-기존 국외펀드 가입자도 혜택을 받나?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시행일 이후 2009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 즉 역외펀드도 혜택을 받나?

=종전대로 과세 대상이다. 국내에서 설정된 국외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다.

-국외펀드에 편입된 국외증시 상장지수펀드(ETF) 및 지수선물의 시세차익은?

=외국증시의 상장 주식만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당연히 과세된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국외 인덱스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외 인덱스펀드라면 문제가 없으나 상장지수펀드, 지수선물 등에 투자하는 운용전략을 가진 국외 인덱스펀드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외 부동산펀드나 실물 관련 섹터펀드는?

=역시 과세 대상이다. 다만 글로벌 리츠펀드라도 직접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해 얻은 시세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섹터 또는 테마펀드로 알려진 국외펀드 중 상장주식이 아닌 지수, 주식연계증서, 원유와 같은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와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재간접펀드는 보통 국외에서 운용되는 펀드에 투자하는 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재간접펀드 중 직접 국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외국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을 세운 뒤 국내에서 설정한 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외국에서 설정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펀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외펀드에서 얻은 비과세 양도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만을 합산하므로 국내외 상장주식의 시세차익 같은 비과세 소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외펀드의 주식 시세차익을 제외한 배당소득은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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