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상법 개정안 통과해야
이르면 내년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부터는 직접 주총장을 가지 않고도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외 주식 직접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전자투표 제도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6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내년 초 정기주총 때부터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또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개인투자자들의 외화증권 직접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올해 상반기 중에 우선 홍콩과 일본 시장의 외화증권 직접투자에 대해 데이트레이딩이 가능하도록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트레이딩 매매 결제는 주식을 산 뒤 결제 전에 주식을 팔 수 있고, 주식을 판 뒤 결제 전에 매도 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결제 서비스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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