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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장하성 펀드, 태광산업 대표이사 해임 소송

등록 2009-10-21 20:41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태광산업 대표이사 등에 대해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21일 “이호진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대표이사와 이선애 태광산업 이사는 펀드와 회사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를 한 뒤부터 지금까지 이사회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일 두 사람의 이사를 해임해 달라고 이사해임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하성 펀드는 지난달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 대한 장부열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표 및 가족들이 보유한 회사를 상대로 태광산업의 지원성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회계장부의 열람을 신청했음에도 회사 쪽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장하성 펀드에 따르면, 펀드 추천 사외이사가 선임된 지난 2007년 2월 이후 이호진 대표는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이사회에 각각 단 한번씩만 출석했고, 이 대표의 모친인 이선애 이사는 아예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펀드가 공문 등으로 이 대표의 출석을 요청하고 펀드가 추천한 사외이사도 이사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무시해 해임 소송에 이르렀다는 게 펀드 쪽 설명이다. 장 교수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는 유령이사는 이사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달 29일 회사에 이호진 이사 등에 대한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 쪽은 “공시를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더 이상의 언급은 꺼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 이사 해임소송 제기설과 관련해 22일까지 답변하라며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장하성 펀드와 태광산업은 지난 2006년 여름 펀드가 대한화섬 지분을 사들여 지배구조개선 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뒤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그 해 12월 소유구조 투명화와 이사회 독립성 제고 등의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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