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직장·취업

SK텔레콤 “자녀 초등학교 입학할 때 90일 휴직 가능”

등록 2017-06-01 12:23수정 2017-06-01 15:26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휴직’ 신설
전 임신기간에 6시간 단축근무 의무화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위해”

SK텔레콤이 1일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SK텔레콤의 삼성전자 갤럭시S8 출시 행사 당시 모습.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1일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SK텔레콤의 삼성전자 갤럭시S8 출시 행사 당시 모습. SK텔레콤 제공.
에스케이텔레콤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휴직 제도’를 신설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1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남성·여성 상관없이 최장 90일간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입학자녀 돌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가능하며 휴직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직원들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휴직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직원들의 육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여성 직원들의 경력단절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스케이텔레콤은 기존에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사용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하루 6시간)’를 전 임신기간으로 확대했다. 특히 기존에는 여성직원들이 단축근무를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화해 여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50만원·100만원에서 50만원·1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신상규 HR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이 보다 유연하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양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식 감세·초긴축…세금 낼 국민 줄어드는 미래 대책은 있나? 1.

윤석열식 감세·초긴축…세금 낼 국민 줄어드는 미래 대책은 있나?

트럼프 가족모임에도 낀 ‘특급공신’ 머스크…‘IT 차르’ 등극하나 2.

트럼프 가족모임에도 낀 ‘특급공신’ 머스크…‘IT 차르’ 등극하나

‘부동산 오락가락’에 빚 폭증…맥 못추는 코스피, 밸류업은 어디에 3.

‘부동산 오락가락’에 빚 폭증…맥 못추는 코스피, 밸류업은 어디에

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중징계 결정…고의성은 인정안해 4.

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중징계 결정…고의성은 인정안해

‘한강 노벨문학상’에 독서 열풍…CJ대한통운, 도서택배 27.3%↑ 5.

‘한강 노벨문학상’에 독서 열풍…CJ대한통운, 도서택배 27.3%↑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