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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알바노동자 50% “항상 서서 일합니다”

등록 2018-01-29 10:01수정 2018-01-29 14:03

알바몬 3308명 대상 설문조사
“서서 일하는 분위기 때문에 못앉아”
지난 2006년부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의자놓기 운동’을 펼쳐온 결과, 이제 마트 등지에서 계산원을 위한 의자 등을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의자’에 앉은 서비스노동자에게 향하는 시선은 낯설기만 하다. (왼쪽) 영화 <카트> 스틸컷. (오른쪽)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06년부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의자놓기 운동’을 펼쳐온 결과, 이제 마트 등지에서 계산원을 위한 의자 등을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의자’에 앉은 서비스노동자에게 향하는 시선은 낯설기만 하다. (왼쪽) 영화 <카트> 스틸컷. (오른쪽)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 근로자의 앉아서 일할 권리를 주장하는 ‘앉을 권리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 가운데, 실제 아르바이트 노동자(이하 알바노동자) 2명 중 1명은 항상 서서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9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알바노동자 3308명(2018년 1월 기준)을 대상으로 ‘알바생의 앉을 권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알바노동자 50.2%가 항상 서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근무하는 알바노동자 역시 31%나 됐다. 반면 손님이 있을 때만 서서 근무하는 알바노동자는 12.2%, 업무 특성상 대부분 앉아서 근무하는 알바생은 6.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택배 등 운반·물류(69.8%), 백화점·마트(69.7%)의 알바가 ‘항상 서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고객상담·텔레마케터(80.5%), 사무보조(57.3%), 학원 강사(45.2%) 등 알바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 앉아서 근무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알바몬 조사, 알바노동자 50% ‘항상 서서 일한다’ 그래픽 알바몬 제공(※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항상 서서 일하는 알바노동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무 강도와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바몬 조사 결과 항상 서서 근무한다고 밝힌 그룹의 알바생들이 체감하는 근무 강도는 10점 만점 중 평균 7.2점이었다. 이는 대부분 서서 근무(평균 6.4점), 손님이 있을 때만 서서 근무(평균 4.9점)하는 그룹보다 높은 수치였다. 또 아르바이트 근무로 인한 피로도 점수를 조사한 결과 항상 서서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평균 7.8점으로 가장 높았다.

알바몬이 근무 중 앉을 권리를 보장받는지 묻자, 알바노동자 50.9%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앉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 1위는(복수응답), ‘서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서(46.5%)’였다. 이어 ‘손님이 너무 많고 바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서(37.4%)’가 2위에 올랐다. 또 ‘매장 내에 휴식용 의자 등이 없어서(35.2%)’, ‘고용주, 손님들이 서서 일하라고 강요해서(24.4%)’라는 답변 역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알바노동자의 앉을 권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알바생 45.4%가 고용주 또는 손님에게 서서 일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장 내에 휴식만을 위한 의자가 배치돼 있다는 답변 역시 49.5%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노동자들은 지난해 발의된 ‘앉을 권리법’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했지만, 해당 법안이 현장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부분의 알바생이 ‘앉을 권리법이 필요하다(98.3%)’고 목소리를 모았다. 하지만 앉을 권리법이 실현될지 묻는 물음에 65.7%의 알바노동자가 ‘법안 통과는 가능하지만 현장 정착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법안 통과와 현장 정착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은 31.3%였고, ‘법안 통과와 현장 정착 모두 어렵다’는 답변은 3.0%였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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