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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입사 첫해부터 연차휴가 11일, 직장인 4명 중 3명 “몰랐다”

등록 2018-05-30 09:13수정 2018-05-30 14:23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설문조사
“연차휴가 부여 방법 바뀐 것 안다” 26%뿐
인사팀이 고지했느냐에 따라 엇갈려
육아휴직 사용자도 복직 첫해에 15일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지난 29일부터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29일부터 입사 1년 차 신입사원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방법이 변경됐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 근로기준법은 근무기간이 1개월을 넘어설 때마다 하루씩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입사 첫 해부터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출근과 같이 취급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첫해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는 지난 24~27일 전국 직장인 68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차휴가 부여 방법이 바뀐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6%에 그쳤다고 30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조선·은행·항공·자동차·건설·중공업 쪽 직장인들은 80% 이상이 “연차휴가 부여 방법이 바뀌는 것을 몰랐다”고 응답한 반면, 정부·공공기관과 반도체 업계 직장인들은 40% 이상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기업에 비해 정부·공공기관 재직자들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게 주목된다.

기업별로는 삼성카드 92%, 신세계아이앤씨 83%, 한국수력원자력 76%, 한국농어촌공사 76%, 한국철도공사 68%, 서울교통공사 67%, 하나투어 67%, 에스케이(SK)하이닉스 58%, 교보생명 58%, 한국전력공사 58% 순으로 연차휴가 부여 방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업체별 인지도 차이는 인사팀의 사전고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신도리코 직원은 블라인드에 “막상 5월인데 (연차휴가 개정안에 대한) 아무 공지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을 비롯한 공기업 재직자들은 “(인사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적용 대상자인 것을 알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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