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벌금 부과 여부를 심리한 뉴욕 법원 앞에서 그를 비난하는 이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뉴욕주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하루 1만달러(약 1248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 맨해튼 법원의 아서 잉거런 판사는 25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모독 책임을 물어달라는 뉴욕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루 1만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출 대상 자료를 낼 때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잉거런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씨, 당신이 당신 사업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을 알지만 나도 내 일을 진지하게 여긴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회사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세금을 깎으려고 회사 소유 부동산 가치를 조작했는지 조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사가 10년 이상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검찰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을 근거로 수사에 필요한 회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이 정한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벌금 부과 여부를 심리한 이날 법정에서 앤드루 아머 뉴욕주 법무부 차관은 “사실상 법원 명령을 업신여기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법원 결정 뒤 “트럼프는 수년간 법망을 회피하고 그와 그의 회사의 금융 거래에 대한 우리의 적법한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다”며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조사는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해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