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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군 “비인도적 대인지뢰 사용 안한다…단, 한국은 빼고”

등록 2022-06-22 14:35수정 2022-06-23 02:49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도덕적 우위 과시
“한반도에선 방위공약으로 인해 정책 바꿀 수 없어”
6·25 이후 한반도 지뢰 피해 1만여명에 이르러
여성 지뢰제거반 대원이 2020년 1월 6일 베트남 북중부 찌에우퐁의 지뢰지대에서 불발탄을 터뜨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여성 지뢰제거반 대원이 2020년 1월 6일 베트남 북중부 찌에우퐁의 지뢰지대에서 불발탄을 터뜨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이 대인지뢰의 사용·생산·비축·이전 등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에서만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에 예외로 두기로 했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대인지뢰의 사용에 관한 정책을 오타와 협약에 맞춰갈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방부에 오타와 협약에 부합하면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 협약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 160여 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은 미 가입국이며,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또 별도 자료에서 미국은 대인지뢰에 대해 △개발·생산·획득 금지 △지뢰 제거작업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이전 금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 금지 △한국 방어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대인지뢰 폐기 등을 약속했다. 한반도를 예외로 둔 것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특수성과 미국의 한국방위 공약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며 “미국이 대인지뢰의 실질적 작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동맹 한국에 대한 안보는 최고의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군이 보유한 대인지뢰는 300만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미군이 대인지뢰를 대량으로 사용한 것은 1991년 걸프전 때가 마지막이라고 전했다. 2002년 미군의 특수작전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추적방지용 대인지뢰(PDM)를 예외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추적방지용 지뢰는 적군의 추격을 늦출 목적으로 개발된 지뢰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폭하거나 불발되도록 설계돼 있다.

대인지뢰는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할 위험성이 높아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받아 왔다. 특히 전쟁이 끝난 뒤에도 찾아내 제거하기가 어려워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이었던 곳에서는 지금도 민간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도 6·25를 거쳐 남북 간 군사대치가 이어지며 200만발 이상이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뢰는 지금도 장맛비에 민간 거주지역으로 떠내려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에 따르면, 6·25 전쟁 이후 지뢰 사고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와 장애인이 2000여명에 이르고, 군인을 포함하면 1만여명에 이른다.

미국은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채택했으나,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나라들과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런 제한을 다시 풀었다. 이번 발표는 2014년 오바마 정부의 대인지뢰 정책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미국의 이번 발표는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지뢰를 사용해 민간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항에서 이뤄져 주목을 끈다. 미국이 지뢰와 관련한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며 러시아군의 비인도적 행위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대인지뢰의 끔찍한 영향을 목격했다”며 “미국은 1993년 이래 재래식 무기 제거를 위해 100여개 나라에 42억달러를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도 별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러시아군이 대인지뢰를 포함한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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