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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상원, ‘동성결혼 지지’ 법안 통과…대법원 뒤집기 사전 차단

등록 2022-11-30 10:40수정 2022-11-30 11:12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결혼존중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동성결혼에 대해선 2015년 합헌 판결이 있지만,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처럼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미국 상원은 29일(현지시각)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을 61대 36으로 통과시켰다. 이법은 동성 커플뿐 아니라 인종 간 커플에도 적용된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 투표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양당이 합의점을 찾은 사안이어서 법제화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혼존중법이 상원을 통과한 뒤 성명을 통해 “미국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기초적인 진실을 재확인하기 직전에 있다”며 “상원의 결혼존중법 통과는 초당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속하고 자랑스럽게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투표에선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와 1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은 2015년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선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올해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에 의해 6월 뒤집혔던 것처럼 동성결혼 판결 역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당시에 보수적 성향의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동성결혼을 인정한) 2015년의 결정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결혼존중법은 모든 주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합법화하도록 요구하는 대신에, 특정 주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결혼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주가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만약 대법원이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뒤집더라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는 다른 주에서 이뤄진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는 처음으로 미국 상원의원을 지내는 태미 볼드윈은 “누구나 동성결혼이나 인종 간 결혼을 한 사람을 알고 있기 마련”이라며 “그것이 내가 그들의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 당을 넘나들며 일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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