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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재무부 “전기차 세액공제 배터리 조항 내년 3월 시행”

등록 2022-12-20 11:14수정 2022-12-20 11:16

10월25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기공식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10월25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기공식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조항에 대한 시행규칙을 애초 알려진 연말이 아니라 내년 3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조항에 대한 시행규칙을 내년 3월에 공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미국을 비롯한 북미에서 최종 조립이 이뤄져야 하고 배터리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격 기준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라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것이라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 광물과 부품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

재무부는 연말까지 이런 배터리 조항의 적용 방향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항은 시행규칙 발표 뒤부터 시행된다”며, 내년 3월 전에는 관련 조항이 발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배터리 조항은 세액공제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 등이 더 큰 관심을 가지는 차량 최종 조립지 조항에 관한 시행규칙 마련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는 2025년까지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미국에 한 상태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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