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와 니카라과 사이에 있는 산안드레스섬 모습. 지리적으로 니카라과에 가깝지만 콜롬비아 영토이다. 2013년 9월 5일 촬영. AFP 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사이의 해역을 둘러싼 분쟁에서 콜롬비아의 손을 들어줬다.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는 13일(현지시각) 니카라과가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는 연안 대륙붕의 경계를 넓혀달라’며 제소한 것에 대해 “니카라과는 이미 대륙붕 200해리(370㎞)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콜롬비아와 니카라과는 육지를 맞대고 있지 않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카리브해 대륙붕이 길게 이어져 있어 오랜 영유권 분쟁이 이어져 왔다. 니카라과는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2012년 이들 분쟁 해역 대부분에 대한 니카라과의 권리를 인정해줬다. 대신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섬인 산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샌타카탈리나 등은 비록 니카라과에 더 가깝지만, 콜롬비아의 영토로 인정했다.
이에 니카라과는 니카라과의 연안 대륙붕이 200해리 너머로 이어진다며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요구해왔고, 콜롬비아는 다른 나라의 200해리 영유권과 충돌하며 대륙붕 권리가 확장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14대 3으로 콜롬비아의 논리를 받아들이며 “니카라과는 산안드레스섬과 프로비덴시아섬의 200해리 안으로 대륙붕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콜롬비아의 위대한 승리”라고 환영했으며, 니카라과는 성명을 내 “니카라과 연안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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