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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증인 위협’ 트럼프 막아달라”…미 법무부, 증거보호명령 신청

등록 2023-08-06 11:46수정 2023-08-06 13:3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청중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몽고메리/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청중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몽고메리/AFP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4일 ‘1·6 의사당 난동’과 관련돼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증거에 대한 보호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민감하고 기밀이 담긴 많은 양의 증거를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와 변호인들이 이를 변호팀 내부나 잠재적 증인, 증인의 변호인들 외의 대상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 쪽이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변론 준비를 위해 건넬 증거에는 그의 기소를 결정한 대배심에서 증인들이 한 진술과 비공개 수색영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검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처벌하는 데 간여하는 “증인들, 판사들, 검사들”을 거론하며 “당신들이 나를 쫓는다면 나도 당신들을 뒤쫓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신청 사유로 들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명령은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그가 증거 내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면 “증인들에게 해로운 위축 효과를 낳거나 이 사건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의 신원과 증언 내용이 공개되면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증인들이 보복을 우려해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할 염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5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에 이런 신청에 대한 의견을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 지연 전략을 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은 의견 제출 기한을 10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처칸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법원의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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