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사옥 입구. 출처: 뉴욕타임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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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자사의 방대한 콘텐츠를 인공지능(AI) 업체들이 챗봇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미디어의 대표 격인 뉴욕타임스의 소송이 콘텐츠 생산자들과 생성형 인공지능 업계의 관계 설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27일 오픈에이아이(AI)와 엠에스(MS)가 “우리의 저널리즘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무임승차”하면서 “독자들을 훔쳐가고 있다”며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두 업체가 챗봇이 사용자들 요구에 최적의 답을 내놓도록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기사 수백만 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수십억달러어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하게 하는 인공지능 모델과, 이를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폐기시켜달라고 청구했다.
뉴욕타임스는 인공지능 업체들의 행위는 미디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챗봇이 때로는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독자 이탈을 부추기고, 이는 온라인 뉴스 페이지 광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얘기다. 뉴욕타임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언 크로즈비는 “챗봇들은 그들이 학습 대상으로 삼은 콘텐츠와 경쟁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4월부터 오픈에이아이 등과 협상을 했으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매체는 소장에서 챗봇의 콘텐츠 도용으로 “뉴욕타임스와 다른 언론사들이 독립적 저널리즘을 만들어내고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면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메꿀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신문사 2천여곳을 회원으로 둔 단체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는 “저널리즘을 허가나 대가 지불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불공정한 행위”라며 이번 소송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오픈에이아이는 일부 언론과는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었다. 7월에 에이피(AP) 통신과 계약했고, 이달에는 폴리티코 등을 소유한 악셀슈프링어와 합의에 도달했다. 오픈에이아이의 챗지피티(GPT) 사용자들은 악셀슈프링어 산하 매체들에 대해서는 선별된 콘텐츠의 요약본과 함께 출처, 원래 기사의 링크를 안내 받게 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은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9월에는 존 그리셤을 비롯한 작가들이 오픈에이아이가 책 내용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는 작가 4천여명이 오픈에이아이 등의 경영진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할리우드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