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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연방-주정부 ‘온실가스 규제’ 집안 싸움

등록 2007-12-21 22:34

연방 환경청 ‘주정부 독자규제 불허’ 결정에
캘리포니아주 “연방 정부에 소송 불사” 강경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둘러싸고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일 주 정부의 독자적 온실가스 규제를 불허한 전날 환경보호청(EPA)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3주 안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시엔엔>(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성명에서 “환경보호청의 결정이 지구 온난화에 강력히 대응하기를 원하는 수백만 국민들의 의지를 가로막은 데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환경보호청을 ‘환경파괴청’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것은 기후변화를 그 심각성에 맞게 다루는 데 실패한 또다른 사례”라며 “법률과 과학, 공공의 요구가 우리 편인 이상 나는 (소송) 승리를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는 2016년까지 승용차·트럭은 갤런당 43.7마일, 대형차는 29.6마일로 연비를 개선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2020년까지 모든 자동차의 연비를 갤런당 35마일로, 약 40% 향상시킬 것을 의무화한 새 연방 규제법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캘리포니아 등에선 환경보호청이 이 법을 빌미로 독자적 규제를 불허한 것은 강력한 연비 기준을 피하려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미국 자동차업계를 대변하는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의 데이비드 매커디 회장은 “주 정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면 자동차업계나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박중언 기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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