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저녁(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경기장에서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6 리우 올림픽 개막 선언을 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AP 연합뉴스
리우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브라질에서 연방법원이 올림픽 경기장에서의 정치적 시위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브라질 연방법원의 주앙 아우구스투 카르네이루 아라우주 판사는 올릭픽 경기장에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대행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관객들을 올림픽 조직위가 쫓아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절차가 시작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테메르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경기장에서 쫓겨난 데 항의해 주최 쪽을 제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시위 시민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브라질 정부, 리우올림픽조직위 등이 평화적인 정치 시위까지 금지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조처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관련 시설과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지역 안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차별적 시위나 선전 활동을 금지한다”는 올림픽 헌장(제5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위 시민들을 경기장에서 쫓아낸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라우주 판사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금지되는 것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메시지에 한정된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선 한건 당 1만헤알(약 3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라질노동자당 소속의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회계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야당과 기득권층이 주도한 하원의 탄핵표결에서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다. 브라질 상원은 9일 호세프에 대한 탄핵심판 개시 여부를 결정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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