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의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200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각) 확인됐다.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한 워싱턴 주류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원 군사위 소속의 루벤 가예고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위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주한미군의 견고한 주둔을 약속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 조항을 지난 9일 밤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가예고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수정 조항이 “국방에 필요하고 지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국방장관의 인증 없이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정세가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우방과 동맹들에 미국이 헌신적 동반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한반도와 기타 지역에서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자유 시민들의 단합을 미국의 가장 큰 장점으로 믿고 있는 군사위 모든 동료 의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식적인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이다. 수정 조항에 ‘2만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순환 배치와 교대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권고하는 국방 분야의 정책 지침을 담고 있으며, 법안은 상·하원 간 조정·합의 하에 최종 확정된다. 가예고 의원의 지역구인 애리조나주는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 등을 비롯해 방위산업체들이 밀집된 곳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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