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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위구르족, 터키 검찰에 신장 인권 탄압 관련 중국 관료 112명 고발

등록 2022-01-05 15:56수정 2022-01-05 16:05

중 공산당 간부·신장 자치정부 당국자 등 112명 대상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보편 관할권’ 행사 촉구
터키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주민들이 4일 이스탄불 검찰청 앞에서 중국의 신장자치구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약식 시위를 하고 있다. 이스탄불/로이터 연합뉴스
터키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주민들이 4일 이스탄불 검찰청 앞에서 중국의 신장자치구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약식 시위를 하고 있다. 이스탄불/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인권탄압과 관련해 터키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이 현지 검찰 쪽에 고발했다. 터키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인구는 약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터키 거주 위구르족 주민 19명은 전날 신장 자치구에서 벌어진 인종학살과 고문, 성폭행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연루된 중국 관료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이스탄불 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중국 공산당 간부와 신장자치구 정부 당국자 등 모두 112명에 이른다.

고발인단을 대리한 굴덴 손메즈 변호사는 “터키 사법제도는 ‘보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신장에서 벌어진 고문과 인종학살, 성폭력과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터키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편 관할권’이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선 발생 지역과 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칠레의 은퇴한 독재자 피노체트가 지난 1998년 10월 스페인 법원의 요청에 따라 영국에서 체포된 게 대표적 사례다.

통신은 “고발장 제출과 함께 위구르족 50여명이 실종된 가족의 사진과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약식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동투르키스탄(신장)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깃발을 흔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발인단체에 참여한 메디네 나키미는 통신에 “지난 2017년 끌려간 여동생의 생사를 지금껏 알지 못한다”며 “여동생과 나는 터키 국적자이며, 정부가 여동생을 구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통화에서 “위구르족 무슬림들이 중국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며, 신장자치구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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