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병원 발열진료소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방역요원이 병원을 찾은 환자의 체온을 재고 있다. 우한/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가 부정적 견해를 밝혔음에도, 유럽 주요국들이 속속 중국 본토발 입국자에 대한 새로운 방역 규제 방침을 내놓고 있다.
31일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3개국 방역당국은 30일(현지시각) 중국 본토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문은 “영국은 오는 1월5일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또 1월8일부터는 중국 본토발 입국자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골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쪽은 아직 시행 일정을 확정하진 않은 상태다. 다만 중국 당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시설격리 방침을 해제하고, 자국민의 여권 발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1월8일 이전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 쪽은 29일 성명을 내어 중국의 코로나19 재유행이 “유럽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 의무화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란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열린 유럽연합 보건안전위원회 회의에선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에 맞서 회원국 간 대응 방안을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이 회의에서 이탈리아 쪽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스페인·영국 등은 코로나19 팬더믹 초기 방역 난조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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