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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랑스 헌법위, 마크롱 연금 개혁안 ‘승인’…노조·야당 시위 격화

등록 2023-04-15 02:18수정 2023-04-15 22:26

마크롱, 48시간 이내 법안 서명 예정
14일(현지시각) 파리에서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 개혁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시위대가 파리 시청 앞에 모여 있다. 아에프페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각) 파리에서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 개혁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시위대가 파리 시청 앞에 모여 있다. 아에프페 연합뉴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 추진한 연금 개혁 법안을 14일(현지시각) 승인했다. 오는 9월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기존 62살에서 64살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 6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년을 64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이 대체로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기업이 55살 이상 직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서를 만들자는 별도의 제안 등 6건은 부결됐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48시간 안에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프랑스 노동부는 개혁안이 올해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위원회의 이날 판결에도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지난 1월부터 약 세 달 동안 전면적인 파업과 강경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조합과 야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법안을 공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헌법위원회 판결이 발표되자 파리 시청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반발하며 시위를 이어나갔다.

한편, 이날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야당의 제안은 거부했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 1월10일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숙원이었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곧바로 프랑스 전역에서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파업, 시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하원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조항(49조 3항)까지 동원해 법안을 강행했다.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법안 통과를 막아섰지만 9표가 모자라 부결됐고 헌법위원회 검토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헌법위원회가 이날 연금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정년은 2030년까지 64살로 늘어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노동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선이 최저임금의 85%로 10%포인트 올라간다. 다만, 취업을 일찍했다면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워킹맘에게는 최대 5% 연금 보너스가 지급된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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