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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 선포…대통령에 특별권한

등록 2016-07-21 07:08수정 2016-07-21 10:08

1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거리에 나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밤 벌어진 군부의 쿠데타를 ‘실패한 쿠데타’로 규정하며 주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다. 이스탄불/EPA 연합뉴스
1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거리에 나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밤 벌어진 군부의 쿠데타를 ‘실패한 쿠데타’로 규정하며 주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다. 이스탄불/EPA 연합뉴스
터키가 쿠데타 진압 후 나흘만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간은 앞으로 3개월 간이다.

 터키 정부는 20일 앙카라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을 거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터키헌법에 의한 것”이라면서 “(테러 배후로 지목한) 펫훌라흐 귈렌 세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터키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칙령을 시행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터키헌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광범위한 폭력사태와 심각한 공공질서 교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최장 6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곧바로 의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당국의 권한은 국가비상사태법을 따르게 돼 있다.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내각회의가 발표하는 칙령은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이 칙령은 당일에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체포와 구금, 사법처리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통령이자 군최고통수권자로서 군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에 비난할 권리가 없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는 타협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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