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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3차 투표 불가”…“헌법적 위기”

등록 2019-03-19 14:07수정 2019-03-19 20:29

노딜·제2국민투표 이어 합의안 재표결도 거부
“기존안과 본질이 달라야” 일사부재의 원칙 천명
애초 연기 시한 6월30일보다 더 뒤로 협상해야
“회기 종료 뒤 새 회기를”“차라리 잘돼” 공론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이 18일 의회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본질적 변화”가 없으면 세번째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이 18일 의회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본질적 변화”가 없으면 세번째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3월29일)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18일 두 차례나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세번째 승인 표결은 없다고 선언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의 합의안을 살짝 손질한 수정안을 20일 표결에 부치려던 계획을 막아선 것이다.

앞서 12일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와 제2국민투표 방안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21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발효 시점을 애초 구상보다 더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관련기사= 영국 의회, 브렉시트 합의안 또 퇴짜…짙어진 ‘노딜’ 먹구름 )
버커우 의장은 “합의안 표결을 같은 회기에 재상정할 수 없으며, 이는 굳건하고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그는 “(표결에 부쳐질) 합의안은 표현이 아니라 본질이 달라야 한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었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통과되면 브렉시트 발효 시점을 6월30일로 연기할 것을 유럽연합에 요청할 계획이었다.

메이 총리를 지지하는 로버트 버클란드 의원은 “이건 헌법적 위기”라며, 총리가 현재 회기를 조기 종료하고 다음 회기를 새로 시작하는 과감한 조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이 정부는 버커우 의장의 발언이 나온 18일 밤늦게까지 다음주 안에 ‘의미 있는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보수당 일부 의원들은 합의안이 세번째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하원의장의 입장이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연기 협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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