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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푸틴, ‘집권 연장’ 공식화…“대통령 연임제한 철폐 개헌 지지”

등록 2020-03-10 23:15수정 2020-03-11 18:16

10일 집권당 다수 하원의 개헌안 지지 결의
푸틴 “헌법재판소가 승인한다면 수용” 공언
개헌 통과땐 최대 2036년까지 대통령직 유지
10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마(연방의회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표명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마(연방의회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표명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 연장 의지를 공개 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두마(연방의회 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하원인 두마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신의 현재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에도 대선 출마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모스크바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앞서 두마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발렌티나 테레슈코바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개정과 동시에 새로 적용하는 것이다. 즉, 2기로 제한된 대통령 연임 규정은 그대로 두되, 처음부터 다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0으로 리셋’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유라시아 제국’ 꿈꾸는 스트롱맨…푸틴, 민주화 ‘파도’ 넘을까

집권당 소속의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철폐를 제안한 연설에서 “이것은 그(푸틴)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러시아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며, “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드는가? 모든 것을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그런 옵션은 가능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개헌이 헌법적 원칙 및 주요 조항들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공식 결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승인이라는 조건부 수락의 모양새를 취했지만, 또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 연단)이 연방의회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 연단)이 연방의회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러시아의 현행 헌법은 “동일 인물이 2기 넘게 연속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제81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중임’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조항 때문에, 푸틴은 2000~2008년 대통령직을 연임(임기 4년)한 뒤 일단 실세 총리로 물러났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 임기 6년으로 바뀐 대통령직에 복귀한 뒤, 2018년 재선에 성공해 다시 2연임을 하고 있다. 현직의 임기는 2024년까지로, 아직도 4년이나 남아 있다.

의회가 추진 중인 개헌안은 앞으로 하원 3차 심의와 상원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푸틴은 최대 12년을 추가해 2036년까지 대통령 권좌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러시아 안팎에선 푸틴이 2024년 이후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개헌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장기집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를 개편해 실질적 권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의회의 결정과 푸틴의 발언은 대통령 연임 제한에 구속받지 않는 ‘정면 승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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