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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WHO, 미세먼지 기준 높였다…국내 기준과 더 벌어져

등록 2021-09-23 09:07수정 2021-09-23 10:21

초미세먼지 연간 10㎍/㎥→5㎍/㎥
국내 환경부 기준은 연간 15㎍/㎥

미세먼지는 연간 20㎍/㎥→15㎍/㎥
국내 환경부 기준은 연간 50㎍/㎥
지난 7일 케냐 나이로비의 쓰레기 산에서 한 남성이 재활용품을 찾고 있다. 나이로비/AP 연합뉴스
지난 7일 케냐 나이로비의 쓰레기 산에서 한 남성이 재활용품을 찾고 있다. 나이로비/AP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16년 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권고 수준을 강화해 국내 기준과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 오염으로 매년 7백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2일(현지시각)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 질 가이드라인’(AQG)을 새로 발표했다. 지난 2005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16년 만에 업데이트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가운데 2013년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에 주목해 두 물질의 기준을 강화했다. 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15㎍/㎥ 이하, 24시간 평균 45㎍/㎥ 이하로 강화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20㎍/㎥, 24시간 평균 50㎍/㎥ 이하였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연간 평균 5㎍/㎥ 이하, 24시간 평균 15㎍/㎥ 이하로 강화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10㎍/㎥, 24시간 기준 25㎍/㎥였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이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나 흡연 등과 같은 수준으로 질병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성인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야기하고, 아동은 폐 기능 감소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앓게 해 매년 7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바뀐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였고, 지난해는 19㎍/㎥였다. 기존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보다 2배 정도 높고,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4배 정도 높다. 환경부의 대기환경 기준을 보면, 미세먼지는 연간 50㎍/㎥, 24시간 평균 100㎍/㎥이고, 초미세먼지는 연간 15㎍/㎥, 24시간 평균 35㎍/㎥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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