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시험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2명의 러시아 국적자와 3곳의 러시아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해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이다. 기업은 ‘아폴론 ○○○, Zeel-M 기업, RK Briz ○○○’라고 재무부는 발표했다. 넬슨 차관은 이들이 “북한이 불법적 탄도미사일 시스템용 부품을 입수하는 데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업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가 금지된다. 이날 발표에 북한 국적자나 기업은 없었다. 넬슨 차관은 “미국은 북한이 외교의 길로 돌아가고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한반도 대화 기류가 조성되던 2018년 4월 발표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깨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미국의 경고다. 한-미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체계와 관련한 성능 시험이라는 평가를 11일 동시에 공개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뒤 세번째 북한 관련 제재다. 미국은 지난해 ‘국제 인권의 날’인 12월10일 반인권 행위를 이유로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어 올 1월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한국에 5년 만에 보수 정권이 탄생한 와중에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예고하고 있어, 한반도와 세계 정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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