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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프랑스 마크롱, ‘임신중지 권리’ 명시한 헌법 개정 약속

등록 2023-03-09 10:56수정 2023-03-09 11:02

여성의 날 맞아 “몇달 안에 개정안 내놓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여성의 날을 맞아 프랑스의 유명 여성 운동가 지젤 알리미를 추모하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여성의 날을 맞아 프랑스의 유명 여성 운동가 지젤 알리미를 추모하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각)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몇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 7월 세상을 떠난 변호사이자 유명 여성 운동가인 지젤 알리미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헌법에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유를 명기함으로써, 무엇으로도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할 수 없게 엄숙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권리는 항상 부서지기 쉬운 성과물”이라며 “오늘날, 이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여성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이미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양원이 각각 처리한 개정안이 서로 달라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원은 지난해 11월 ‘임신중지 권리’를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반면 상원은 지난 1일 ‘여성이 임신을 중지할 자유’라는 표현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의 개정안을 하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 여성 운동가들은 논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왔다.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의 표현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상원이 채택한 대로 임신을 중지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는 지난 1975년 임신중지를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 조처를 했고, 후속 입법을 통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무료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무효화하자 본격화했다.

한편, 지젤 알리미의 아들인 세르주 알리미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이날 추모 행사에 불참했다. 그는 “온 나라가 극도로 불공평한 연금 개편에 반대해 일어나고 있는 때에 벌이는 행사”라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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