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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테슬라, 고객 영상 돌려 본 혐의로 소송 당해…집단소송 번질까

등록 2023-04-10 11:05수정 2023-04-10 11:33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민, 사생활 침해 혐의 제기
전 직원들, “2019~2022년 영상 돌려봤다” 폭로
주행 보조 장치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로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 엔시니터스/로이터 연합뉴스
주행 보조 장치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로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 엔시니터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직원들이 고객 차량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돌려 봤다는 보도 이후 이 회사의 미국 고객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 자동차를 1년 이상 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주민 헨리 예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는 테슬라 직원들이 “천박하고 불법적인 재미”를 위해 고객들의 영상과 사진에 접근했다며 2019년 이후 테슬라 자동차를 소유한 고객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집단소송 대상으로 판단하면, 테슬라는 고객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테슬라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로 고객들의 사생활을 담은 영상을 돌려봤다는 보도 이후 제기됐다. <로이터>는 지난 7일 테슬라에서 일했던 9명을 인터뷰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고객 모습 등 다양한 영상이 직원들 사이에 유포됐다고 보도했다. 직원들이 돌려 본 영상 중에는 고속으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충돌하는 순간을 찍은 것도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테슬라의 차량에는 주행 보조 등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수집됐다. 테슬라는 수집한 영상은 소유주를 알 수 없도록 익명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회사의 전 직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촬영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헨리 예는 이를 근거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테슬라 자체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위반하고 고객정보 사용에 대해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성명을 내어 “소송 의뢰인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테슬라 차량의 카메라가 자신의 가족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며 “테슬라는 이런 사생활 침해와 자사의 느슨한 사생활 보호 조처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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