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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텍사스서 막힌 ‘먹는 임신중지약’…미 대법, 판매금지 판결 효력 미뤄

등록 2023-04-20 10:36수정 2023-04-20 11:53

연방대법원, ‘미페프리스톤’ 사용 기한 연장
19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임신중지권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19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임신중지권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먹는 임신중지약’의 사용 기한을 21일까지 연장했다.

<에이피>(AP) 통신은 19일 새뮤엘 엘리토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임신중지약인 ‘미페프리스톤’의 판매·사용을 21일까지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애초 이 약은 이날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을 이틀 늘린 것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미 식품의약청(FDA)이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 약의 사용 승인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그러자 미 법무부가 이 결정에 반대하며 5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법원은 12일 이 약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사용 기간을 그동안 적용돼 왔던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했다. 미 식품의약청(FDA)이 2016년 내린 완화 결정을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그러자 미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이 약에 대한 접근권을 이전처럼 보장해달라고 상고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중지 수술보다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적은 데다 비용 부담도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이 약을 승인했고, 전 세계적으로 93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임신중지 반대 단체들은 지난해 미국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자,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막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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