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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이스라엘 연정 ‘사법개편안’ 통과에…대법 “9월부터 8건 무효심사”

등록 2023-08-01 11:23수정 2023-08-01 11:39

에스더 하윳 이스라엘 대법원장.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에스더 하윳 이스라엘 대법원장.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극우 연정이 지난달 24일 야당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줄이는 사법개편안 일부를 통과시키자, 이스라엘 대법원이 ‘대반격’에 나섰다.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15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법률의 무효 청원 8건을 심리하겠다고 선언했다.

31일 타임즈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에스더 하윳 이스라엘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15명의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패널을 소집해 매우 중요한 청문회를 주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가 앞서 가결한 ‘이스라엘 기본법’(사실상 헌법 역할) 개정안의 무효 청원 8건에 대한 심리를 9월12일부터 시작한다. 청문회는 진보 성향 판사로 알려진 하윳 대법원장과 아낫 바론 대법관이 오는 10월 퇴임하기 전에 열릴 예정이다. 정부와 크네세트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문회 열흘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스라엘 극우 연정은 앞선 24일 사법부가 합리성을 이유로 정부의 정책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네타냐후 내각이 사법 개편안이란 이름으로 이를 추진한 지 7개월만이었다.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견제 장치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시민들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시민단체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MQG)은 24일 법안의 통과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통과된 법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네타냐후 연정이 통제하는 크네세트에서 제대로 심사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 입법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협회 등도 크네세트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무효 청원을 제출했다. 현재 이스라엘 법원에는 총 8건의 무효 청원이 올라와 있다.

야니브 로즈나이 이스라엘 라이히만 대학 교수는 일간 <하레츠>에 “대법원이 15명의 판사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청원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원이 이번 사건을 역대 가장 중요한 사건, 즉 법원의 권한이 크게 축소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요아브 도탄 히브리 대학 교수도 사상 처음으로 모든 대법관이 나서기로 한 것은 “사법부의 통일 전선을 구축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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