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수상자 불참 전례
1901년부터 시작된 노벨평화상 역사를 보면 직접 수상자가 시상식에 참여못한 사례가 몇차례 있었다.
1936년, 1년 뒤늦게 1935년 수상자로 선정된 독일의 급진적 평화주의자이자 언론인이었던 카를 폰 오시에츠키는 올해 수상자 류샤오보처럼 대리수상자마저 참석 못한 사례로 기록돼 있다. 노벨상은 수상자 당사자 또는 아주 가까운 가족들에게만 수여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시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의 석방을 허용치 않았다.
1975년 옛 소련의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와 1983년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의 경우는 부인이 대신 시상식에 참석했다. 미얀마의 민주화 영웅 아웅산 수치는 1991년 당시 18살이던 아들이 대신 받았다. 이제까지 91차례 발표(수상자 없음이 19차례)된 노벨평화상을 수상자 당사자가 거부한 사례는 1973년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의 공동 수상자로 발표됐던 파리 평화협상의 북베트남 대표 레둑토가 유일하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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