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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프랑스, 16살 청소년 상대 군 입대 등 의무 봉사제 도입

등록 2018-06-28 10:38수정 2018-06-28 20:44

마크롱의 공약인 징병제 부활안 순화책으로
모든 16세 청소년에게 한달간 의무 봉사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도 커
마크롱 자신은 징병제 폐지로 ‘군 미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가 16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무적 ‘국가 봉사 제도’를 도입한다.

프랑스 정부는 시민적 의무 및 국가적 단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6살 청소년 모두에게 국가 봉사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비비시>(BBC)가 28일 보도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한 병역 의무 부활 안을 축소해 순화시킨 것이다.

국가 봉사 의무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한달 간의 의무적 봉사로 ‘시민 문화 고취’에 초점을 둔다. 16살 청소년들은 경찰·소방·군에서 훈련을 받으며,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 2단계는 3달~1년간의 자발적 봉사 단계로, 이 기간 동안에 국방이나 치안 분야에서 일하도록 권고한다. 유적, 환경,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일종의 병역 의무제를 공약했다. 그는 18~21살 젊은이들에게 최소 한달 동안 “직접적인 군 생활 경험”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병역 의무화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군에도 부담이 된다는 여론에 ‘보편적 국가 봉사’ 제도로 후퇴한 것이다. 이 제도도 준비에 17억5000만유로(약 2조2688억원)가 들고, 해마다 16억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프랑스 헌법은 국가가 시민에게 국방을 제외하고는 집을 떠나 시간을 보내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는 60%가 국가 봉사제에 찬성했지만, 청소년층 찬성률은 30%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1996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징병제 폐지 당시 18살이던 마크롱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첫 프랑스 대통령이 됐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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