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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네소타 검시관 “플로이드, 경찰의 목 압박 등으로 사망”

등록 2020-06-02 10:57수정 2020-06-02 11:26

부검 결과 ‘살인’ 분류…예비 부검 때는 진단 못해
유족 쪽 부검도 동일 “지속적인 목 압박으로 질식”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달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길바닥에 엎드린 채로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제압돼 있는 모습이 행인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미니애폴리스/AP 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달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길바닥에 엎드린 채로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제압돼 있는 모습이 행인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미니애폴리스/AP 연합뉴스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 경찰의 목 압박과 이로 인한 심장 정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엔엔>과 <에이피>(AP) 통신 등 미국 언론은 1일(현지시각)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이날 보고서에서 플로이드의 사인이 ‘경찰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의 정지’라며 그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플로이드의 목과 몸을 무릎 등으로 찍어누른 경찰의 행동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앞서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예비 부검 때는 외상에 의한 질식이나 교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이날 검시관은 플로이드에게 동맥경화와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 심장 질환의 징후가 있었고,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과 각성제인 메타암페타민을 최근 복용한 흔적이 있었다고 보고했지만, 이런 요인을 그의 사망 원인으로 들지는 않았다.

플로이드 유족 쪽 의뢰로 진행된 별도 부검에서도 경찰들이 플로이드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부검을 진행한 전 뉴욕시 검시관 마이클 베이든은 부검 결과 기저 질환은 플로이드의 죽음을 유발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질식”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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