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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트럼프 “경찰에 대들면 안돼” 흑인사살 경관 두둔 논란

등록 2020-06-18 16:21수정 2020-06-18 16:22

차별반대 여론·수사기관 판단과 상반된 또다른 ‘마이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 청년 레이샤드 브룩스를 사살한 경찰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브룩스가 백인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매우 슬프다. 끔찍한 상황"이라면서도 "경찰관에게저항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애틀랜타 패스트푸드 매장 앞에서는 음주측정에서 단속기준에 걸리자 체포에 저항하며 달아나던 흑인 청년 브룩스(27)가 백인인 캐럿 롤프 경관이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롤프 경관의 변호사로부터 롤프 경관이 총성과 같은 소리를 들었고 눈앞이 번쩍였다고 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만약 의견충돌이 있다면 사실에 따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롤프 경관)는 공정한 조처를 받을것"이라며 "경찰관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찰관에 그렇게 저항하면 안 된다"면서 "그들은 최악의 의견충돌 상황에 부닥치게 됐고 결과를 보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달아나는 사람의 등 뒤에서 총격을 가한 경찰의 행위가 공권력 남용이라고 보는 여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과도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달아나는 브룩스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롤프 경관에게 중죄모살 등 11개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중죄모살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중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적용되는 혐의다. 롤프 경관은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롤프 경관은 총에 맞아 쓰러진 브룩스를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동료 경관 데빈 브로스넌은 브룩스가 총격의 고통으로 사투를 벌일 때 어깨를 밟고 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스넌에게는 가중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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