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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인터넷 기업 통제 고삐 틀어쥐는 중국

등록 2020-12-23 17:06수정 2020-12-24 02:46

지난 11월23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박람회(WIC)에 알리바바의 광고판이 설치돼있다. 우전/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1월23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박람회(WIC)에 알리바바의 광고판이 설치돼있다. 우전/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규제 당국이 거대 인터넷 기반 업체에 대한 통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23일 관영 <신화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상무부와 공동으로 6개 주요 인터넷 기반 업체 관계자를 소집해 행정지도회를 열었다. ‘온라인 공동구매 규범’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 1~3위 업체인 알리바바·징동·핀둬둬와 최대 소셜미디어인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텅쉰), 배달앱 1위 기업인 메이퇀과 공유택시 1위 업체인 디디추싱이 참석했다.

총국 쪽은 자료를 내어 “법에 따라 불공정 경쟁 감독 강화와 공동구매 시장 질서를 규범화해 공정경쟁 시장 환경을 유지하고, 민생을 효과적으로 보장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공동구매에 따른 가격 담합과 덤핑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고, 인터넷 기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참석 기업 쪽에 “덤핑과 담합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결정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9개 불가 원칙’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총국 쪽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신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산업 공급망 통제 능력 강화 △내수 확대 △부동산 안정 등과 함께 ‘반독점 강화와 무질서한 자본 확장 억제’를 8대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해마다 12월 중순께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최고 지도부 전원이 참석해 이듬해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다.

중국 당국은 지난 11월 초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핀테크(온라인 기반 금융서비스) 업체 앤트그룹의 상장을 전격 중단시킨 이후, 인터넷 기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왔다. 앞서 총국 쪽은 지난 14일엔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한 지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바바투자’와 텐센트의 도서·문화콘텐츠 자회사인 ‘웨원그룹’룹 등에 각각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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