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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EU-영국 브렉시트 협상 타결,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등록 2020-12-25 14:12수정 2020-12-25 15:27

한국 여행객 이동 그대로…한-영 무역도 이미 협정 체결
EU-영국인은 상대국 장기 체류나 취업 때 사증 필요
EU-영국 상품 무역 무관세…금융 등 서비스는 제외
한 남성이 영국 런던 의회 앞에서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기를 흔들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한 남성이 영국 런던 의회 앞에서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기를 흔들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4일(현지시각) 향후 경제 관계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영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을 완전히 떠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것들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한국인 등 제3국민의 유럽연합과 영국 여행 규정이 바뀌나?

바뀌는 것이 없다. 영국은 유럽 26개국이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 체결한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면제 대상국 등을 독자적으로 정해왔다. 기존 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여행의 경우 사증(비자) 없이 영국의 경우 6개월, 솅겐조약 가입국의 경우 90일동안 머물 수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 여행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

한국인 등 제3국민의 경우는 기존과 같다. 유럽연합에서 영국으로 여행하든, 그 반대로 여행하든, 도착국의 기존 입국 규정이 적용된다.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과 영국 국민의 경우는 여권 확인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두쪽 모두 상대편 시민의 단기 여행에 대해서는 사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 유럽연합과 영국내 거주와 취업 규정은?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일 때는 회원국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나라를 옮겨 살거나 취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증 발급 등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의 탈퇴 이전부터 상대국에 거주하던 사람은 올해말까지 각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계속 머물 수 있다. 이는 유럽연합과 영국간 문제이기 때문에, 제3국 시민의 유럽연합 또는 영국 체류·취업에는 영향이 없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제3국과의 무역 등에 영향을 끼치나?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의 경우, 영국과는 따로 협정을 맺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영국과 별도 협정을 맺었다.

― 유럽연합과 영국간 상품 무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대부분의 상품 무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이번 향후 경제 관계 협상의 핵심이다. 상품 교역은 그동안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안전 검사와 통관 절차 등의 추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통관 지연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막판 최대 걸림돌이었던 영국 영해상 유럽연합의 어획량에는 변화가 있나?

유럽연합 어선들의 영국 영해상 어획량은 앞으로 5년 6개월동안 기존 6억5천만유로(약 8700억원) 규모보다 25% 줄어든다. 접근할 수 있는 수역은 영국 영토에서 6마일(약 9.6㎞) 떨어진 바다까지다. 이후에는 매년 협상을 통해 어획량이 결정된다.

금융 등 서비스 분야는 어떻게 처리되나?

전력 같은 에너지 통합 시장의 유지 등 일부를 뺀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의 경우, 자국의 규제와 동등한 규제를 받는다고 평가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사업 승인을 주게 된다. 현재 유럽연합이 영국의 금융 서비스 가운데 ‘규제 동등성’을 인정한 것은 파생상품 청산소뿐이며, 인정 기간은 18개월이다.

불공정 경쟁 대응 장치는 있나?

영국이 유럽연합과 다른 조세나 보조금, 환경·노동 규제를 도입해 공정 경쟁이 침해되는 상황을 유럽연합 쪽은 크게 우려한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두 쪽은 보조금에 관한 공통의 원칙에 합의했다.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독립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전체 무역협상을 파기할 선택권도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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