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각) 홍콩 입법회 건물에 중국 오성홍기와 홍콩기가 게양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격 확정했다. 중앙 정부의 ‘친정 체제’가 확고해진 것은 물론 향후 홍콩 범민주 진영의 정치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선출 절차를 규정한 홍콩 기본법 부칙 1조와 2조를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즉각 주석령 75조와 76조로 이를 확정·공포해 31일부터 발효된다.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내건 달라진 선거제도의 핵심은 홍콩 정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직할 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말 발효된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이번 선거제도 개편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1200명이던 행정장관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가 1500명으로 확대됐다. 범민주파가 80%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구의회에 선거위 117석을 할당했던 제도는 폐지됐다. 대신 지역별 범죄추방위원회·화재예방위원회 등 관변 단체가 선거위에 참여한다. 또 기존에 정치권 몫으로 배정됐던 홍콩 출신 전인대 대표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에 더해 중국 본토 주재 홍콩인 단체를 묶어 선거위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입법회 의석도 기존보다 20석 늘어 90석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주민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은 기존 35석에서 20석으로 되레 줄었다. 대신 확대된 선거위가 과반에 가까운 40석을 선출하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입법의원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별도 기구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심사위)의 역할을 규정한 개정 기본법 부칙 2조 5항은 행정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인 국가안전위원회가 후보자의 ‘애국심’과 ‘준법정신’ 등 출마 자격을 검토한 보고서를 심사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보고서는 홍콩보안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 국가보안법 전담 수사팀의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내부 소식통의 말을 따 “부칙 개정안에는 심사위 구성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10명 이하 홀수로 위원회가 꾸려지고 찬반이 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에 따라 신설된 국가안전위원회와 홍콩 주재 중국 국가안전보호공서가 심사위 위원 임명권을 행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H6s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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