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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시의원 “한국은 구걸 집단” 혐오 발언 주의에도 “역사 인식 안 바꿔”

등록 2023-12-03 11:07수정 2023-12-04 02:33

SNS에 글 올려, ‘일본군 위안부=매춘부’ 표현도
시 의장 “헤이트 스피치 해당” 엄중 주의
한국을 향해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렸다. 기시우에 의원 SNS 갈무리
한국을 향해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렸다. 기시우에 의원 SNS 갈무리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이 한국을 향해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하는 등 혐오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3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 간온지시 기시우에 마사노리(44)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글에서 한국을 겨냥해 “역사를 보려 하지 않고,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을 인정하는 것이 우습다”라고 적었다.

지난 27일 동료 시의원이 이 글을 보고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노하라 가즈요 간온지시 시의회 의장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해당된다”며 이틀 뒤인 지난 29일 기시우에 의원을 불러 구두로 엄중하게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시노하라 의장은 아사히신문에 “(기시우에 의원은) 일의 중대함을 알지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직 사퇴 권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시우에 마사노리(44) 간온지시 시의원. 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기시우에 마사노리(44) 간온지시 시의원. 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간온지시는 2017년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시 5만엔(약 4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 혐오 발언에만 적용된다.

기시우에 의원은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혐오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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