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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강제동원 기업, ‘최종 승소’ 한국 법원 판결 인정하라”

등록 2023-12-25 16:47수정 2023-12-25 16:57

일본 시민단체들 성명 발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시민단체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배상 및 사죄를 촉구했다.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의 당사자 기업 뿐 아니라 (손배소가 제기된 일본의 모든) 피고 기업은 (피해자를) 강제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진지하게 매주하고 한국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언급한 한국 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시민단체들은 이 판결과 관련해 “환영한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내는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부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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