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 식품 싸게팔아…공정위, 본사 할인금지 시정명령
일본은 편의점 왕국이다. 동네 100m 반경 어느 곳에서든 24시간 불을 밝혀놓고 손님의 발길을 끈다. 먹거리부터 생활용품까지 웬만한 것은 모두 갖춰놓고 있다. 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백화점과 대형 슈퍼마켓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서도 유독 편의점만은 ‘편리함’ 때문에 불황을 모른다.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의 일부 가맹점들은 몇년 전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주먹밥과 도시락 등 금방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30~50% 할인한 가격으로 싸게 팔아,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월부터 할인판매를 시작한 한 가맹점은 매출이 전달에 비해 1.5배 늘기도 했다.
유통기한 2~4시간 전에 전량폐기 처리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엄청난 쓰레기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맹점으로서는 반값 판매로 매출증가, 쓰레기 절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가맹점은 전체 세븐일레븐 가맹점 1만2천곳 가운데 120~130곳뿐으로 알려졌다. 본사에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가격체계를 흐트러뜨린다”며, 가맹계약을 해약하겠다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가맹점들은 폐기식품의 원가도 본사에 납입해야 해, 폐기비용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22일 세븐일레븐의 유통기한 임박 식품 할인판매 금지 정책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