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재판소 “집회참가 권익 침해”
일본에서 우익의 반대활동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집회장소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유명 호텔에 거액의 배상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8일 일본교직원노동조합(일교조)과 조합원 1900명 등이 ‘교육연구 전국집회’와 관련한 장소 사용 등의 계약을 맺은 뒤 거부당하자, “집회와 언론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프린스호텔 쪽과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에 원고 쪽이 요구한 2억9천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고 전국으로 배송되는 신문에 사과광고를 내라고 판결했다.
일본 재판부가 집회장소 불허 소송과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벌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교조 쪽은 “집회의 소중함을 인정한 의미는 매우 크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호텔 쪽은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사상과 인격을 형성, 발전시키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인 집회에 참가하는 (원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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