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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한일협정’ 55주년, 다시 생각하는 ‘이웃’

등록 2020-06-22 19:03수정 2020-06-23 02:34

[‘아사히신문’ 화해·공감 인터뷰 눈길]
이수현씨 어머니 “강제징용 노동자
위안부에 진지한 마음 사과해야”

일본 작가 “한국 대법원 판결문 읽자”
한-일 관계 회복 모색 8개월째 연재
1965년 12월18일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 등이 정부청사 장관실에서 한일협정 발효를 축하하며 축배를 들고 있다. 협정 체결은 이에 앞서 1965년 6월22일 도쿄의 일본 총리관저에서 이뤄졌다. <한겨레> 자료사진
1965년 12월18일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 등이 정부청사 장관실에서 한일협정 발효를 축하하며 축배를 들고 있다. 협정 체결은 이에 앞서 1965년 6월22일 도쿄의 일본 총리관저에서 이뤄졌다. <한겨레> 자료사진

2001년 일본 도쿄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다가 숨진 고 이수현씨의 모친 신윤찬(71)씨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22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아들 기일에 사고 현장에 온 일본인 여성이 색종이에 담았던 말처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와 위안부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터뷰가 이뤄진 이날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협정에 서명한 지 꼭 5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인터뷰가 실린 코너의 제목은 ‘이웃’이다. 한일 양국 관계가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아사히 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공감과 화해의 시선으로 한-일 관계를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웃’이란 제목의 인터뷰 연재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55전인 1965년 6월22일 도쿄에서 이른바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4개의 부속 협정에 서명했다. 단절됐던 양국의 국교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됐지만,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한일 협정은 강제징용, 위안부 등 지금까지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무상 3억달러 지불’ 등 청구권 협정으로 역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정부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당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 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 일본은 현실화될 경우 경제보복 등을 예고했다. 한일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강 대 강’으로 맞붙고 있는 모양새다. <아사히 신문>의 인터뷰 연재는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 시작된 것이다.

신씨에 앞서 지난해 10월 인터뷰에 나섰던 소설가 히라노 게이이치로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 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을 좋아하는 대학생 모찌’라고 자신을 밝힌 일본인은 “저에게 한국은 싸고, 귀엽고, 좋은 것이다. 우리 세대가 뭔가 새롭게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사히 신문>에는 14명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대부분 ‘공감’과 ‘화해’ ‘이해’를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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